매일신문

'선거법 위반' 구미시장 벌금 80만 원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김정도 지원장)는 1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유진(53) 구미시장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시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죄가 인정되지만 돈을 준 것이 아니어서 당선을 무효화할 사유는 아닌 것 같다." 고 판결했다.

남 시장은 5·31 지방선거 때 구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들 외에 선거구민 500여 명을 참석시키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