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김정도 지원장)는 1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유진(53) 구미시장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시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죄가 인정되지만 돈을 준 것이 아니어서 당선을 무효화할 사유는 아닌 것 같다." 고 판결했다.
남 시장은 5·31 지방선거 때 구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들 외에 선거구민 500여 명을 참석시키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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