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이상천(57) 경상북도의회 의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의장은 지난 5·3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경북도의회 의원 후보 및 예비후보의 자격으로 포항 오천읍의 오어지 통수식에 참석해 찬조금 10만 원을 기부한데 이어 마을 이장 29명 등의 식대 33만 원을 각각 지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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