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상천 도의장 '벌금 300만원' 구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이상천(57) 경상북도의회 의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의장은 지난 5·3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경북도의회 의원 후보 및 예비후보의 자격으로 포항 오천읍의 오어지 통수식에 참석해 찬조금 10만 원을 기부한데 이어 마을 이장 29명 등의 식대 33만 원을 각각 지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