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어제 승진을 했다면? 그리고 당신이 지금 회사보다 더 급여를 많이 주는 업체로 스카웃됐다면?
당신은 과연 무엇부터 할 것인가? 친구들을 불러 술 한잔 사겠다고? 모르는 소리!
승진한 당신, 영전한 당신은 당장 은행부터 가는 것이 좋다.
당신이 은행에서 빌린돈의 이자를 깎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제도.
금리인하 요구권은 처음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자신의 신용상태가 '현저하게' 좋아졌을 경우, 은행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전 직장보다 신용등급이 높고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했거나 ▷연소득이 대출 당시보다 15% 이상 증가했을 때 ▷직장에서 승진했거나 ▷변호사·의사·한의사·공인회계사·기술사 등 전문자격증을 얻어 관련업에 종사하는 경우 등에 이 권리가 부여된다.
하지만 이 제도는 2003년 도입됐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 실제로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이용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4%의 응답자가 이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금리 인하를 요구해본 적이 없는 응답자가 84%에 이르렀다.
금리인하 신청은 신규로 대출받거나 대환·재약정·연기·증액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며, 연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일시상환방식 신용대출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주택담보대출은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시 수수료 5천 원을 내야 하고, 고객이 은행을 직접 방문해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와 같은 신용이 변경된 상황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 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는 것과 관련, 금융권 관계자들은 "금리인하 요구가 달가울 까닭이 없는 은행들이 무슨 이유로 이 제도 홍보에 나서겠느냐"고 되물었다.
최경철기자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