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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재테크)'금리인하 요구권'을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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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전문직 취득때 이자 깎을 수 있어

당신이 어제 승진을 했다면? 그리고 당신이 지금 회사보다 더 급여를 많이 주는 업체로 스카웃됐다면?

당신은 과연 무엇부터 할 것인가? 친구들을 불러 술 한잔 사겠다고? 모르는 소리!

승진한 당신, 영전한 당신은 당장 은행부터 가는 것이 좋다.

당신이 은행에서 빌린돈의 이자를 깎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제도.

금리인하 요구권은 처음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자신의 신용상태가 '현저하게' 좋아졌을 경우, 은행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전 직장보다 신용등급이 높고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했거나 ▷연소득이 대출 당시보다 15% 이상 증가했을 때 ▷직장에서 승진했거나 ▷변호사·의사·한의사·공인회계사·기술사 등 전문자격증을 얻어 관련업에 종사하는 경우 등에 이 권리가 부여된다.

하지만 이 제도는 2003년 도입됐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 실제로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이용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4%의 응답자가 이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금리 인하를 요구해본 적이 없는 응답자가 84%에 이르렀다.

금리인하 신청은 신규로 대출받거나 대환·재약정·연기·증액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며, 연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일시상환방식 신용대출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주택담보대출은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시 수수료 5천 원을 내야 하고, 고객이 은행을 직접 방문해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와 같은 신용이 변경된 상황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 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는 것과 관련, 금융권 관계자들은 "금리인하 요구가 달가울 까닭이 없는 은행들이 무슨 이유로 이 제도 홍보에 나서겠느냐"고 되물었다.

최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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