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게임머니가 충전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가입자를 모집해 판돈의 일정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로 정모(35)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인터넷에 3개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가맹점을 통해 가입자를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20여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과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1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5명을 찾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