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 대한체육회장 동생의 땅투기 의혹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13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없이 토지를 거래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 회장의 동생 K(5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월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 7천600여평을 부산지역 기업인 등과 구입한 뒤 전매해 10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은 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토지거래 과정에서 K씨의 명의를 빌려 거래를 주도한 김 회장의 둘째 동생(53)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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