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재직 시절 삼성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떡값 검사' 논란과 관련해 두 변호사가 노회찬 의원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15일 김진환 변호사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 의원은 김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안강민 변호사가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도 "노 의원은 안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노 의원은 올 8월 중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안기부 X파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옛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불법 도청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1997년께 서울지검 2차장검사와 지검장을 지낸 김진환·안강민씨를 포함했다.
이에 두 변호사는 "이른바 'X파일'이라는 도청물에는 실명이 나오지 않았는데 노 의원이 시기를 막연히 추측해 자의로 이름을 끼워 넣는 등 아무런 확인·검증 절차 없이 실명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각 노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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