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던 수험생이 적발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날 오전 광주지역 시험장에서 한 수험생이 휴대전화를 가방 속에 넣어둔 채 시험을 보던 중 벨 소리가 울리는 바람에 감독관에게 적발됐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는 MP3, 디지털카메라, 전자계산기,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과 함께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이다.
자신도 모르게 시험장에 가져왔더라도 1교시 시험 시작 이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았다가 걸리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2006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33명의 응시자가 휴대전화, MP3 등을 단순히 소지했다가 무더기로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올 것을 그렇게 당부했는데도 또 적발됐다"며 "절차에 따라 성적을 무효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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