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폭력시위 건설노조원에 '무더기 실형'

법원이 불법 폭력시위를 한 대구·경북 건설노조원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 12형사부(부장판사 정한익)는 17일 불법 폭력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경북건설노조 위원장 조모(42) 씨에게 징역 3년,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대구·경북 건설노조원 8명에 대해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원들이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않는 전문건설 업체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노조비 명목으로 2억여 원을 지원받은데다 위력을 동원하여 공사업무를 방해했으며 집회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대구·경북의 건설업체들과 공공기관 등을 돌며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공공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 등 20여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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