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능이후 청소년 아르바이트 주의할 점은?

아르바이트는 임금 체불과 각종 부당대우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사전에 노동부 홈페이지나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의 알바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라=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임금체불 등의 경우에 대처할 수 있다. 작성을 거부한다면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는 것이 안전하다.

▶이런 아르바이트는 피해라=착수금이나 보증금 명목으로 먼저 일정한 돈을 내라는 곳은 피해야 한다. 배우면서 취업할 수 있다는 곳은 학원생을 모집하거나 물건을 팔기 위한 곳일 가능성이 높다.

▶만 18세 미만은 부모동의 받아야=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기준이다. 만 18세 생일이 지났더라도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만 19세가 되는 해 전에는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을 할 수 없다.

▶고액일수록 신중해야='고소득 보장', '배우면서 일하실 분' 등의 광고와 지나치게 좋은 조건은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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