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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알고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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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으면 부당대우 하소연 어려워

지난해 수능시험을 치른 뒤 시급 1천800 원을 받고 커피숍에서 일했던 대학생 정모(20·여) 씨. "땀흘려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뼈 빠지게 일했다."는 정 씨는 "최저 임금, 적정 시급이 뭔지도 몰랐지만 대학에 들어오고 난 뒤에야 얼마나 열악한 임금조건인 지 알았다."고 말했다.

수능시험이 끝난 고3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구하기 전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이들이 저임금 중노동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수험생 상당수가 너도나도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들 것으로 보이는데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 자칫 최저 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부당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

3년내내 컴퓨터 사용에 제한을 받았던 고교생들에게 PC방 아르바이트는 최적의 일자리지만 대학생의 방학과 맞물려 최저 임금을 강요받을 우려가 높다.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커피숍 아르바이트도 사정은 마찬가지. 대학생들에게도 저임금을 지급하는 곳이 적잖아 저임금 중노동에 시달릴 것으로보인다.

특히 갓 일터에 나선 고교생들의 경우 스스로 일해 돈을 번다는 설렘과 함께 법률 상식도 부족해 업주들의 첫 약속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등 악조건에 시달릴 수도 있다. 올 초 주유소에서 일했던 대학생 김모(20) 씨는 처음 업주와 시급 3천 원에 근무하기로 했지만 기간을 어겼다는 이유로 업주가 2천500 원밖에 줄 수 없다며 버텨 결국 10만 원 정도 손해봤다. 김 씨는 "3개월간 일하기로 했지만 한 달만에 그만두자 업주가 계약 위반이라며 급여를 깎았다."며 "계약 위반이라기에 당연히 그런 줄 알았다."고 말했다.

최남돌 대구YMCA 시민중계실 간사는 "대부분 일한 시간과 시급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구제책이 마땅치 않다."며 "이 경우 업주들을 달래 받아낼 수밖에 없는데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세호 대구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아르바이트생이라도 노동권은 똑같이 보장된다."며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돼있는만큼 아르바이트 시작전에는 반드시 임금, 근무시간, 근로조건 등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법의 보호막을 확보해야 하고, 불이익을 강요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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