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2일 선급금을 주고 여종업원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속칭 자갈마당 업주 최모(44·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건물주 박모(67)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5월 13일 중구 도원동 속칭 자갈마당에서 업소를 운영하며 선급금 1천400만 원과 2천300만 원을 주고 Y씨(27)와 J씨(26)를 고용한 뒤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그만두려하자 3일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미 기자 bor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국힘 44.3%·민주 38.0%…李 대통령 지지율, 4주째 하락
"잠실시위 불법행위 동조하면 패가망신"…서울경찰청장, 강경대응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