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3일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의 훈련 비용을 연간 100만 원, 5년간 최대 300만 원까지 무료 지원하는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카드 발급 대상자는 1년 이하 계약직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이며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원이 가능한 훈련 과정은 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4일 이상, 총 16시간 이상의 과정으로 훈련기관에 확인 한 뒤 수강하면 된다.
노동부는 또 2008년부터 사업주가 건설 일용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전자카드 방식으로 신고하도록 한 '고용보험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을 현행 서울·경인지역의 공사금액 200억 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전국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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