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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손상·내시경 주의소홀" 병원 배상판결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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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 대해 병원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이영화)는 21일 심장병수술 뒤 뇌손상으로 의식을 잃은 윤모(5) 군의 가족이 대구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억4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호흡억제의 부작용을 갖고 있는 의약품을 소아에게 투여할 때는 산소부족으로 뇌손상 등의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집중적인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날 직장내시경 검사를 하다 '병원측의 실수로 직장에 구멍이 생겨 복막염이 생겼다.'며 이모(84·여) 씨가 담당 의사와 모 대학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2천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령인 환자에게 무리한 관장을 시도할 경우 직장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함에도 짧은 기간에 4차례에 걸쳐 관장을 했고 이로 인해 직장에 구멍이 생겨 복막염으로까지 병이 커진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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