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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 오심' 주장한 이장수 감독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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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열린 성남 일화와 K-리그 플레이오프 단판 승부에서 심판 오심이 고의적이었다고 주장했던 프로축구 FC 서울 이장수 감독이 벌금 5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3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장수 감독에게 상벌 규정 19조(기타 위반 사항) 1항 '경기장 내.외에서 연맹의 명예를 실추시킨 지도자'를 적용, 이같이 징계했다.

이 감독은 벌금을 완납해야 K-리그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감독은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아직도 당시 판정이 오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구단과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당장은 연맹의 징계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당시 경기에서 전반 38분 성남 문전에서 혼전이 벌어졌을 때 서울 김한윤이 땅볼 슈팅을 날린 것을 성남 수비수 박진섭이 밖으로 차냈는데 볼은 골라인을 넘어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엔드라인에 서 있던 부심은 이를 골로 인정하지 않았고 경기는 서울의 0-1 패배로 끝나 성남이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했다.

이장수 감독은 경기 직후 "오심은 고의적이다. 성남 구단주가 (프로축구)연맹 회장이다보니 이런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골을 골로 인정하지 않는 풍토에서 경기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강한 불만을 터트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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