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7일 잠복근무중이던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채모(45·경북 상주)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 씨는 26일 오전 3시 20분쯤 대구 달서구 감삼동 부근 주택가에서 연쇄차량방화범 검거를 위해 잠복 중이던 죽전지구대 소속 현모(30) 순경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말 교도소에서 출소한 채 씨가 빈집을 털러 감삼동 주변을 배회하다 잠복 중이던 현 순경에게 발각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