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29일 치료용 재료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수억 원대의 건강보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대구 수성구 모 산부인과 병원장 이모(53)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5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올 1월부터 요실금 수술에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점을 이용, 수술에 사용되는 의료재료를 55만~66만 원에 구입한 뒤 의료급여를 최고 고시가인 92만 원으로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963차례에 걸쳐 3억 3천2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버스 타곤 못 가는 대구 유일 '국보'…주민들 "급행버스 경유 해달라"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