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등생 성추행·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초등학생을 성추행하려다 반항하자 잔인하게 살해한 후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나이 어린 여자아이를 추행하려다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인정된다"며 심신미약 및 판단유탈을 내세운 피고인측 주장도 기각했다.

김씨는 올해 2월 자신의 가게 앞 비디오 대여점에 비디오 테이프를 반납하러 간 허모(11)양을 가게 안으로 유인해 성추행하려다 허양이 반항하자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시체 유기를 도운 김씨의 아들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상고를 포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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