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4단독 김형한 판사는 29일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 다단계 판매회사 대표 김모(49) 씨 등 임원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하고 최모(50) 씨 등 임원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등록도 없이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고 의료기를 신고 없이 판매한 점, 출자금에 대한 수당지급을 약속해 유사수신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2달 동안 회원 2천400여 명을 모집해 시가 440만 원의 안마의자와 골반교정기를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해 170억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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