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예인에게 히로뽕 우송하며 "돈내라"

일부 가수, 마약과 협박 편지받고 신고 도핑 테스트 거쳐 투약 무혐의 입

히로뽕을 미끼로 돈을 내놓으라며 연예인을 협박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10월~11월 초 사이 가수 A씨와 B씨, 개그맨 C씨와 D씨에게 차례로 수십만~100만원 상당의 히로뽕과 주사기, 협박 편지가 들어있는 소포가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배달됐다.

A씨에게는 0.1g 분량의 히로뽕이 든 주사기 10개(100만원 상당), B씨에게는 6개가 각각 배달됐고 C씨와 D씨에게도 각각 똑같은 형태의 주사기 2~3개가 전달됐다.

이들이 받은 협박 편지는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A4용지 2~3장 분량의 문서로 "네 몸에 너도 모르는 사이 히로뽕이 들어가 단속되도록 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은 택배회사 직원으로 위장해 히로뽕과 협박 편지가 든 소포를 이들의 사무실 등에 직접 전달했으며 편지를 통해 현금화가 가능한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 가상계좌로 2억원씩 송금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팬의 선물인줄 알고 소포를 열었다가 히로뽕이 든 주사기를 발견하고 깜짝 놀란 A씨는 이 사실을 검찰에 신고했고 며칠 뒤 똑같은 내용물이 든 소포를 전해받은 B씨도 자신의 협박편지에 A씨의 이름이 나오자 A씨와 상의해 역시 신고 절차를 밟았다.

검찰은 A, B씨가 자발적으로 도핑 테스트에 응하겠다고 하자 이들의 머리카락과 소변 등을 채취해 검사를 의뢰, 11월 초 마약성분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무혐의 처분했으며 C씨와 D씨도 비슷한 과정을 통해 역시 마약류를 복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받았다.

검찰과 경찰은 이들에게 우송된 히로뽕 물량을 감안하면 범인이 적어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히로뽕을 소지하고 있으며 배후에 전문 마약 조직이나 판매책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협박범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들 4명뿐 아니라 연기자 E씨 등 다른 연예인들도 비슷한 수법의 협박을 받아 검·경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져 연예인을 둘러싼 대규모 '마약 협박' 사태 전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이 이미지가 생명인 연예인의 약점을 이용했고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했다는 점에서 연예계에큰 파문을 낳고 있다.

특히 10월 동방신기의 유노윤호가 한 여성이 전달한 본드가 든 음료수를 마시고 병원 치료를 받기도 해 연예인들의 신변 안전 불감증에도 경종을 울리게 됐다.

A씨 측은 "처음엔 장난으로 생각했는데 단순한 극성 팬의 소행이라기엔 무리가 있어 수사기관에 즉각 신고했다"며 "도핑 테스트를 통해 혐의가 없음을 인정받았지만 협박 편지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느껴 경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것은 무척 잔인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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