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와 홍게(붉은대게)잡이 어민들의 동해안 조업권 분쟁(본지 11월 7일 10면 보도)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죽변·사동·구산·후포 등 울진지역 대게 자망어민들로 구성된 '울진대게 자망어업인 총연합회'는 4일 오전 군청 앞 광장에서 '경북 동해안 자망어민 대게잡이 어장 권리찾기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강구·축산항 소속 어민 등 영덕지역 대게잡이 어민 100여 명도 동참했다.
이들은 "영세 자망어민들이 대게 어장으로 조업해 온 수역에서, 그것도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법이 정한 금어기(6~10월)를 자율적으로 한 달 더 연장한 휴어기에 대자본의 통발어민들이 들어 와 조업하는 것은 법 이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자망어민들은 이에 앞서 지난 1일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이같은 자망어민 측 입장을 전달한 데 이어 죽변항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 갔다. 오는 9일부터 10일간 해수부 앞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자망어민들은 또 통발어민들이 철수하기 전에는 조업 포기 및 무기한 농성을 벌이는 동시에 자녀 등교 거부 및 영덕, 포항, 강원도 삼척 등 동해안 전역 자망어민들과의 연대투쟁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게잡이 통발어민들은 "수산업법 등 관련 법에 통발은 홍게, 대게는 물론 새우와 고동까지 잡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국 어디에서 조업을 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면서 '철수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들은 또 "한·일 어업협정으로 홍게 어장 자체를 일본에 빼앗긴데다 최근 기름값마저 대폭 오르는 등 조업 경비가 크게 늘어나 연안으로의 조업구역 이동이 불가피하다. 홍게나 대게만이 아닌 수산업 전체의 위기인 만큼 어선 감척 및 보상 등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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