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에 의하면 개인이 정치자금을 기부할 경우 10만원까지는 세금면제 혜택을 주고, 1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현행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10만원을 기부하면 소득세 10만원과 주민세 1만원 합해서 11만원의 세금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정치자금의 기부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기탁하거나 국회의원 후원회에 직접 기부할 수 있으며,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만 기탁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기탁 방법은 현금을 직접 기탁하거나 계좌입금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기부센타를 통한 기탁시에는 카드 또는 카드누적 포인트로도 기탁할 수 있다.
이와같이 하는 이유는 소액 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 모금을 통한 국민의 정치참여 의식 고취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한 정치자금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서다. 또 투명성 확보를 통해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우리 정치가 더욱 발전되고 선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정치가 잘못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정치를 잘못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정치인은 엄정하게 비판하되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격려와 함께 사심을 버리고 바른 정치를 펼 수 있도록 정치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은 국민들이 해야 할 몫이다.
이제 2006년도 얼마남지 않았다. 아직까지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에 일조한다는 생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성숙된 민주시민 의식을 발휘했으면 한다.
김경회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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