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고객에게 반드시 알리고 자필서명까지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은행은 변동금리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줄때 시중 금리가 상승할 경우 대출금리도 인상될 수 있음을 알리고 고객으로 부터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 향후 금리 변화에 따른 상환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각 은행 홈페이지에 '주택담보대출 계산기' 기능을 넣어 이자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현재 금감원 홈페이지에 있는 금융상품 비교 공시 항목에 주택담보대출 금리조건과 상환방식, 거치기간 등을 추가해 고객들이 각 은행 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방안도 추가했다.
이준수 금감원 가계신용전담반장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방안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위험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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