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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술도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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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은 공무원연금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지금, 개혁 외엔 달리 妙案(묘안)이 없음을 말해준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4일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의 연금보험료와 수령액을 소득 수준별로 국민연금 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국민연금은 생애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했던 데 비해 공무원연금은 퇴직 전 3년간의 월급을 기준으로 한 탓에 통상 공무원은 민간기업 근로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연금을 받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거의 매년 적자 처지다. 올해만도 8천450여억 원을 메워야 하고 내년에는 1조 4천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2030년에는 18조 100억, 2050년엔 100조 원의 보조금을 쏟아부어야 할 판이다. 정부돈이 어디서 나오는가. 결국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짜내야 한다.

시안에 따르면 신규 공무원부터 보험료는 30%가량 덜 내고 퇴직 후 연금은 민간기업 근로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받게 된다.

개혁안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적자더미의 연금 재정도 얼마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우려되는 것은 공무원들의 반발이다. 공무원노조는 총력투쟁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자신들은 예외로 두고 국민에게만 허리띠 졸라매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 민간기업처럼 퇴직연금제 도입과 추가적인 노후자금 마련제도 등 보완책이 있는만큼 무작정 반대만 한다면 국민의 외면을 받게될 것이다. 합리적인 자세로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성공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군인연금'사학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 연금의 개혁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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