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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대게·홍게 조업권 분쟁 '새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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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게잡이 어민에 대게 TAC 배정' 드러나

대게와 홍게(붉은대게)잡이 어민들의 동해안 조업권 분쟁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홍게잡이 어민들에게 홍게는 물론 대게까지 일정량을 잡을 수 있도록 총허용어획량(TAC)을 배정해 준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과 함께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또 조업권 마찰이 일어나자 분쟁 확산을 우려한 울진군이 홍게잡이 어민들에게 배정된 TAC 승인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경북도와 해수부 측이 그대로 승인해 대게잡이 어민들 반발이 커지고 있다.

6일 울진대게자망어민들과 울진군에 따르면 울진군이 지난 달 23일 군에 배정된 '2006/2007년도 근해 대게6 TAC 할당량' 88t을 대게잡이인 근해 자망어선 19척에 58t, 홍게잡이인 통발어선 10척에 30t을 배정하도록 경북도에 보고했다.

울진군은 이 과정에서 대게잡이 어민들의 의견 수렴 및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게잡이 어민들에게는 대게 어획량 외에도 홍게 2만 1천t(동해안 전체 어획량)이 배정했다.

이에 대해 대게잡이 어민들은 "어자원 감소를 우려해 TAC를 도입했다면서 홍게 어민들에게 대게를 덤으로 잡도록 하는 것은 그야말로 수산 행정기관의 횡포"라고 반발했다. 또 "분쟁 확산을 우려한 울진군의 승인 유보 요청에 해수부가 '이미 승인된 사항인 만큼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필요성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청하라.'고 하는 것은 무사안일 행정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진군 측은 "TAC 어선 조사 과정에서 홍게통발협회 측의 배정 요청이 있었고 관련 수산업법상 통발업종의 포획물로 대게를 포함하고 있어 이 규정을 적용했다."고 했다.

또 경북도 측은 "법상 하자가 없는데다 울진군의 배정 요청 안에 따라", 해수부 측은 "경북도의 안에 따라 배정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TAC는 자원량 변동폭이 크고 자원 감소가 우려되는 어종에 대해 일정량 이상 포획을 제한함으로써 자원의 지속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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