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김모(37·여) 씨는 대낮에 끔찍한 일을 당했다. 집안 청소를 하다 갑자기 침입한 강도로부터 흉기로 턱, 가슴 등을 찔리는 중상을 입은 것. 목숨은 건졌지만 후유증은 심각했다. 몇 번에 걸친 대수술과 사건 당시의 공포로 심각한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졌다. 무엇보다 김 씨를 힘들게 한 것은 수 백만 원대의 수술비였다. 장애가 있는 남편을 대신해 김 씨가 직접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터라 피해를 당한 뒤 수술비는커녕 하루끼니를 걱정해야 할 형편이었던 것. 이에 김 씨는 지난달 대구지검 범죄 피해자지원실을 찾았다. 하지만 현행 범죄피해자 구조법상 상해의 경우 장애 1∼3급 판정이 없으면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방법을 찾던 피해자 지원실은 김 씨를 민간 봉사단체인 대구·경북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결시켰다. 김 씨는 이 센터로부터 긴급의료 지원비 100만 원을 무상으로 받아 CT촬영과 정형외과 및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김 씨처럼 대구지검의 '범죄 피해자 지원실'을 찾는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이 늘고 있다.
7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 지원실은 지난해 2월 활동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2천 700여명이 이용했다. 이중 상담 1천739건, 의료 및 생계비 지원 76건, 구조금 지급 30건, 법정동행 14건 등이었다.
대구지검 이헌규 부장검사는 "범죄 피해자나 가족은 언제든지 지원실에서 수사 및 재판 절차, 법률상 규정된 피해자 구조제도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증인으로 법정 출석 때 신변보호 요청도 할 수 있다."며 "앞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대구지검 범죄 피해자 지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상담(053-751-2010)도 가능하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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