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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대신 사용 공무원 복지카드 "줘도 못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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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공무원 A씨(46)는 최근 공무원 복지카드 잔여 포인트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남은 37포인트(1P=1천 원)로 영화를 보거나 책을 구입하려 해도 내키지 않는다. 헬스장은 다닐 자신이 없다. 그는 "다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로 포인트가 환수된다며 총무과로부터 빨리 쓰라고 독촉해 귀찮을 정도"라고 푸념했다.

연말인 요즘 관공서 직원들이 복지카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복지카드 다 썼느냐?"는 것이 인사가 됐을 정도다. 해당 부서에서 포인트를 빨리 '0'으로 만들라고 재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 경찰서 게시판에는 복지포인트를 다 쓰지 않은 직원 명단이 붙어 있을 정도.

포인트가 몇 천원 남았다는 한 수사관(39)은 "잠복근무, 출장, 파견근무로 날마다 파김치가 되는데 여가활동할 시간이 있겠느냐."며 "애들 학원비로 주로 썼고 나머지는 그냥 없는 셈 치려고 하는데 독촉 때문에 피곤하다."고 했다.

공무원 복지카드는 지난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생긴 '맞춤형 복지제도'의 하나로, 근속 연수와 부양 가족 등을 기준으로 공무원에게 일정한 복지 예산이 배정되고 개인이 건강 관리, 자기 계발, 여가 활동 등을 선택해 적립된 포인트를 돈처럼 사용하는 것.

그러나 당해 배정된 포인트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국가로 환수되기 때문에 관공서마다 '빨리 쓰라'고 독촉하는 형편이다. 정작 쓸 용도를 못찾은 공무원들은 급하게 건강 검진을 신청하거나 각종 공연 예약을 한다고 정신이 없다는 것. 일부는 다른 용도로 쓰고 포인트로 차감해달라고 떼를 쓰는 경우도 있을 정도다.

북구청 총무과 관계자는 "자녀나 아내에게 옷을 사주고 스포츠용품으로 봐달라며 부탁받은 경우도 종종 있었다."며 "이는 직원 인건비에 해당되는 국가 예산인 만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달 말까지 사용 기간을 연장했고 홍보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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