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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장·前영주시장, 각각 벌금 2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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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휘동(62) 안동시장과 권영창(63) 전 영주시장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이 구형됐다.

지난 8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대구와 서울, 울산 등지 향우회 단체에 6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또 후원금 명목으로 2개 학교에 각각 50만 원씩 1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김 시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이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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