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경찰서는 14일 실탄이 장전된 엽총을 승합차에 싣다가 실탄이 발사돼 동료 엽사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김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낮 12시8분께 남원시 송동면 야산에서 수렵을 마치고 공무원 김모(50.여)씨의 쏘렌토 승합차에 실탄이 장전된 자신의 엽총을 놓았으나 갑자기 발사된 실탄이 공무원 김씨의 배에 맞아 김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전 엽사동호회 회원 10여명과 함께 수렵을 갔던 김씨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공무원 김씨가 총기를 놓는 과정에서 실탄이 발사됐다고 허위 진술했으나 현장 상황과 김씨의 진술에 모순이 많은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의 추궁에 결국 자백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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