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바꾼 것은 부당하므로 일방적으로 축소한 마일리지를 돌려주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재복 부장판사)는 장모 씨가 "항공사의 마일리지 단가 인상을 이유로 카드사가 상세한 설명 없이 마일리지를 줄인 것은 부당하다."며 LG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제공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만 5천693마일 상당의 마일리지를 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공 마일리지 제공 서비스와 제공 기준은 카드 회원계약의 중요 부분이므로 회사에게는 중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LG카드가 마일리지 기준 변경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일방적 기준변경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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