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쇄성폭행범에 징역 15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장기 격리로 국민 생명 보호"

10개월 동안 여성 7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40대 남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여성들을 연쇄 성폭행하고 강·절도행각을 벌인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박모(41)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파렴치한 범행을 되풀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강력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짧은 기간에 대담하고 잔인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했기에 더 높은 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나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정신병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