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핵폐기장반대공동운동본부(이하 핵반대운동본부)는 19일 백상승 경주시장과 오정석 당시 부시장(현 경북도 행정지원국장) 등 전·현 경주시청 간부 4명을 주민투표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핵반대운동본부는 고발장을 통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유치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투표(2005년 11월 2일)에 앞서 백 시장이 주민투표운동기간 중에 민간기구인 국책사업경주유치추진단에 활동경비를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투표 종료 후 8억 원을 교부하는 형식으로 사후 보전한 것은 주민투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주시는 지난 9월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통해 "주민투표법상 관련 규정이 포괄적인데다 명확하지 않고, 국책사업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의회 의결에 따라 책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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