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된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뤄져도 카드 주인에게 사용내역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카드사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1부(부장판사 이찬우)는 20일 모 카드사가 '분실로 인한 부정카드사용으로 발생한 피해금액을 보상하라'며 이모(45)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정 카드대금 267만 원중 일부인 100만 원만 카드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카드 주인이 도난, 분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지연한 점이 인정되지만 카드사 역시 고액 결제가 되고 있음에도 신용카드사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절차를 밟지 않는 등 부정사용대금을 확대시킨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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