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분실카드 부정사용, 카드사 책임 더 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분실된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뤄져도 카드 주인에게 사용내역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카드사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1부(부장판사 이찬우)는 20일 모 카드사가 '분실로 인한 부정카드사용으로 발생한 피해금액을 보상하라'며 이모(45)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정 카드대금 267만 원중 일부인 100만 원만 카드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카드 주인이 도난, 분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지연한 점이 인정되지만 카드사 역시 고액 결제가 되고 있음에도 신용카드사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절차를 밟지 않는 등 부정사용대금을 확대시킨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