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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2008년부터 정부부과방식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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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 소득공제율 15% 유지

2008년부터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방식이 현행 신고납부에서 정부부과 방식으로 바뀐다.

또 정부가 올리려 했던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도 현행 15%가 유지되고 올해로 끝낼 예정이었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일몰이 3년 연장된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개정안과 의원입법안 163건을 심사해 이와 같이 수정, 의결했다.

이번 수정.의결은 정부가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을 위해 20%로 올리려 했던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 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시켰고 조세 합리화 차원에서 비과세.감면을 폐지하려던 조항의 일몰을 연장하는 등 정부의 애초 세제 개편안과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이뤄졌다.

종부세 부과방식은 2008년 1월부터 정부부과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납부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과할세무서장은 납기 개시일 5일전인 11월25일까지 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해야 하지만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현재처럼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양도소득세 등 물납이 허용되는 다른 세목처럼 종부세도 물납 환급이 허용돼 종부세를 물납한 이후 당해 종부세 부과가 취소된 경우에는 물납한 재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됐다.

직불카드(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연급여의 15%를 초과 사용한 금액의 15%가 유지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는 올해 말 이전 가입분으로 혜택을 중단한다는 게 정부 안이었지만 일몰이 2009년 12월31일 이전 가입분으로 연장됐다.

농.수협 등 조합예탁금 비과세 한도의 경우 정부 안은 1인당 비과세한도가 1천만원이었지만 재경위 의 심사 과정에서 1인당 2천만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미성년자의 신규 가입은 제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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