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이 전체 인건비 한도내에서 직급별 인원 규모, 성과급 등 인건비 배분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총액인건비' 제도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28일 행정자치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시·도 4급 이상, 시·군·구 5급 이상 정원 등에 대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또 시·도 본청 및 국을 설치할 수 있는 시·군·구에서는 과 단위 이하 기구는 자체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행자부는 "다만 행정수요 증가 없이 과도하게 인건비나 인력을 증원할 때는 조직진단·분석을 통해 개선해나갈 방침이며, 하위직을 감축해 무분별하게 상위직을 증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권고기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 각 부처들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를 전면 도입한다는 내용의 '행정기관의 조직·정원에 관한 통칙', '총액인건비 제도를 위한 정부 직제안'을 각각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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