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5일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해 유흥주점에 위장 취업한 뒤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모(3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 씨는 지난 2004년 10월 대구 수성구 지산동의 한 주점에 들어가 "출소한 조폭인데 가게에서 일 좀 하자."며 업주 김모(39) 씨를 협박, 넉 달 동안 월급 명목으로 800만 원과 술값 400만 원 등 총 1천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4대강 재자연화 외친 李 정부…낙동강 보 개방·철거 '빗장' 연다
김현지, 국감 첫날 폰 2번 바꿨다…李 의혹때마다 교체 [영상]
냉부해 논란 탓?…李 대통령 지지율 52.2%로 또 하락
한동훈 "尹 돈 필요하면 뇌물받지 왜 마약사업?…백해룡 망상, 李대통령이 이용"
장동혁 "어제 尹면회, 성경과 기도로 무장…우리도 뭉쳐 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