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5일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해 유흥주점에 위장 취업한 뒤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모(3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 씨는 지난 2004년 10월 대구 수성구 지산동의 한 주점에 들어가 "출소한 조폭인데 가게에서 일 좀 하자."며 업주 김모(39) 씨를 협박, 넉 달 동안 월급 명목으로 800만 원과 술값 400만 원 등 총 1천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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