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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재건축 단지에 '종부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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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아파트에 웬 종부세…'

조합원들의 입주권 포기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재건축 단지에 억대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돼 재건축 조합이 헌법 소원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을 추진 중인 대구시 서구 신평리 아파트와 평리 2동 재건축 조합, 달서구 백조 아파트, 신시영 아파트 등 대구 지역 내 4개 재건축 조합이 지난 연말 각 4천만 원에서 3억 원대의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받았다.

조합이 종부세를 부과받은 것은 분양을 포기하고 현금 청산을 요구한 아파트들의 소유권을 멸실 기간까지 조합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

3억 원을 부과받은 신평리 아파트 조합 측은 "전체 1천700여 가구 중 입주권을 포기하고 현금 청산을 요구한 340가구 소유권을 조합이 갖고 있다가 종부세를 부과받았다."며 "철거 대상 아파트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유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것이어서 황당하다."고 했다.

조합 관계자는 또 "지난해 11월부터 종부세 부과 부당성에 대해 국세청과 재경부, 행자부, 정당 등을 찾아다니며 탄원서를 제출하고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현금 청산을 위해 300억 원을 대출까지 받았다."고 덧붙였다.

인근 평리2동 재건축 단지 김수겸 조합장도 "1천200가구 중 현금 청산한 220가구에 대한 종부세 1억 2천만 원을 부과 받았다."며 "조합 운영도 힘든데 지방세에 종부세까지 내게 됐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 재건축 조합들은 법 개정 요구에 이어 행정 소송과 함께 헌법 소원을 낼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이나 주택업계에서도 재건축 조합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전국적으로 종부세를 부과받은 재건축 단지 대부분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형 단지들이고, 대구 수성구나 수도권 등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재건축 단지는 조합원들의 현금 청산 요구가 없어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재건축 단지의 종부세 문제에 대해 정부에 건의를 했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어려운 실정은 이해가 가지만 조합들이 가산금까지 부과받지 않으려면 일단 세금을 내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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