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2일 대구, 구미 등지의 30, 40대 주부들을 대상으로 이마, 입술 등에 불법 콜라겐 시술을 한 혐의로 불법의료업자 손모(55·여·고령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0일 대구 동구 신암동의 한 주택가에서 200만 원을 받고 가정 주부 지모(55) 씨의 이마에 콜라겐을 주입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20여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 시술해 총 3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절윤' 거부에 폭발… 국힘 25인, 장동혁 사퇴 촉구 "민심 거스른 독단"
국민의힘 새 당명 유력 후보 '미래연대'·'미래를여는공화당'
李대통령 "친일·매국하면 3대가 흥한다고…이제 모든 것 제자리로"
'尹사면 차단' 사면법 개정안, 국힘 반발 속 법사소위 통과
'코스피 5800 돌파' 李대통령 지지율 58.2%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