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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 불법 시술 3천여만원 챙긴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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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12일 대구, 구미 등지의 30, 40대 주부들을 대상으로 이마, 입술 등에 불법 콜라겐 시술을 한 혐의로 불법의료업자 손모(55·여·고령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0일 대구 동구 신암동의 한 주택가에서 200만 원을 받고 가정 주부 지모(55) 씨의 이마에 콜라겐을 주입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20여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 시술해 총 3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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