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미래 도시계획 틀을 결정짓는 지역균형개발 조례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의회 통과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구·군 간 불균형 발전 해소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정책 수립이 계속 미뤄지면서 시가 계획한 6월 시행도 불투명해졌다.
대구시의원들은 19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앞서 최근 사전 모임을 갖고 용적률 하향 조정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과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주 내용으로 한 지역균형개발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서는 처리 않기로 했다.
시의원들은 구·군간 및 구·군내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뚜렷한 기준이 없고, 구·군별로 용적률 차등을 두는 것도 쉽지 않은데다, 정확한 기준과 원칙 없이 두 안을 통과시킬 경우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 이번 임시회에서도 처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조례안의 핵심은 주거지역 용적률 조정이다. 현행 3종(280%)과 2종(250%) 주거지역 용적률을 각각 30%씩 하향 조정한 뒤 지역균형개발 조례안에 따라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 또 중심(690%) 및 일반(560%) 상업지역 용적률도 150%와 120%씩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두 조례안이 통과되면 4월에 주택계획 수립 등 주요 주택정책을 결정하는 주택위원회를 운용하고, 6월에는 조례안에 근거한 도시정책을 실행할 계획이었으나 시의회의 조례안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시의 도시정책이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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