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0일 오락실 문을 잠근 뒤 무전기를 이용, 단골 손님만 입장시키는 방법으로 오락실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종업원 최모(24) 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한편 달아난 업주 박모(38) 씨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5시쯤 대구 달서구 대곡동 한 오락실에서 문을 잠근 채 1만 원권 카드 및 상품권을 환전해 주고 게임기의 기판을 조작, 메모리 연타기능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9일 오락실 환전 행위 금지 등 금지 법률 개정 첫날 단속을 벌여 상품권 8천126장(5천 원권), 카드 1천672매(1만 원권), 기판 40개, 현금 64만9천 원을 압수했다.
김태진 기자 jin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