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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은 1월 한달 간 차고지 밖에 세워둔 여객 및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자동차의 밤샘주차를 지도점검한 후, 2월부터 집중단속해 행정처분한다. 구청은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0시~오전 4시까지 불법 주·정차를 한 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는 5일간 운행금지나 과징금 10만~2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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