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위조상품권 사용 게임장 운영 업주 붙잡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 19일부터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이 시행되면서 게임장의 상품권 환전과 재매입이 금지된 가운데 위조상품권을 사용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온 업주가 적발됐다.

구미경찰서는 24일 게임기를 불법 개·변조하고 위조상품권을 사용,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수백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미시 진평동 K게임랜드 대표 이모(2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현금 693만원·게임기 52대·문화상품권(5000원권) 3천863매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 씨는 지난 2일부터 구미시 진평동의 한 상가건물 200여㎡에 게임기 52대를 설치해 최고 당첨 제한 금액인 2만 원의 40배인 80만 원까지 당첨될 수 있도록 메모리 연타기능을 내장해 손님들에게 사행심을 유발시켜 영업하면서 위조된 문화상품권을 경품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여야의 권력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과 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한이 임박하며 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한국에 도착한 황 CEO는 5일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배우 지창욱이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으며,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고의적 탈세가 없음을 주장하며 성실한 납세 의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기고문에서 이재명 정부가 '강경 좌파'로 규정되며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