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남획방지와 지속적인 자원관리를 위해 이 달부터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지역대표 특산물인 울진대게 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인 체장미달(9cm) 및 대게 암컷(일명: 빵게)을 포획 하는 어로행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뿌리를 뽑겠다는 단속 의지를 보이고 있다.
주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금지 기간은 ▷대게 6.1~11.30 ▷붉은대게 7.10~8.20 ▷은어 5.1~5.31, 8.15~10.15 ▷코끼리조개 4.1~7.31 ▷전복 9.1~10.31 ▷보라성게 9.1~10.31 ▷해삼 7.1~ 7.31 등이다.
또 포획·채취금지 체장은 ▷참가자미 12cm ▷감성돔 20cm ▷넙치 21cm ▷붕장어 35cm ▷조피볼락 23cm ▷쥐노래미 18cm ▷대게 9cm ▷전복류 7cm ▷대문어 300g 등이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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