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힘들어?…車세금 기준 제각각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가 도입 9년째를 맞은 가운데 경유 차량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도 연납 할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와 비슷한 세금인데도 할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는데다 연납 할인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일관성있는 세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

환경오염을 이유로 경유차량에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3월과 9월, 모든 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되지만 자동차세의 경우에만 1월 말까지 관할 구청에 1년치를 납부하면 1년치 자동차세의 10%를 감면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경유차 이용자들은 같은 자동차인데 자동차세에만 일시불 완납과 할인혜택을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유차 운전자 김태훈(30) 씨는 "자동차세는 1년치를 내면 할인혜택을 주는데 경유차량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왜 굳이 3월과 9월에 나눠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 했다.

또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할인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의 경우 지난 1999년 1년치 자동차세 일시불 납부를 통해 '납세자는 할인 혜택', '행정당국은 세제 징수율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용률이 5%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방세인 자동차세와 달리 환경개선부담금은 국세이기 때문에 자동차세와 함께 할인제를 시행하는 게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장일석 환경부 환경경제과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은 "국세는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세 관련 법률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할인제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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