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구에서 눈을 치우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건축물 소유자가 책임을 물게 된다. 현행법에는 눈길 미끄럼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개인이 관할 구·군청이나 시청 등 행정기관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부터 대구의 구·군청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같은 변화가 생긴 것. 3일 현재 대구에서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중구와 동구, 서구, 남구, 달서구 등 5개 구청이다. 나머지 수성구와 북구, 달성군도 현재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를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정한 조례안에는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에 제설작업 실시, 건축물 대지 경계선 1m까지 제설 작업 등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담고 있다. 지주규 대구시 치수방재과 제설업무 담당자는 "조례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과태료나 벌금은 없지만 사고가 발생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물게 돼 앞으로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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