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8일 주거나 미관지구에서 장례예식장을 설치, 운영해 온 혐의로 수성구 지역 5개 병원 이사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원 건물은 지을 수 있어도 장례예식장은 설치할 수 없는 제 2종 일반주거지역 및 중심지미관지구에 수 년간 장례예식장을 설치,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민 진정과 고발이 잇따라 수성구내 모든 병원에 대해 장례예식장 운영 실태를 조사한 끝에 5개 병원의 불법 운영 사실을 밝혀내 입건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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