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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지원 국선변호인 강제할당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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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협회는 오는 3월 문을 여는 대구지법 서부지원의 기소전 국선 변호인 선임은 강제 할당키로 했다. 대구변협은 변호사 선임 추가 신청까지 받았지만 신청자가 없자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당직 변호사를 국선 변호인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국선 변호인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두 차례에 걸쳐 국선 변호인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자가 7명에 그쳐 이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된 것. 반면 대구지법의 기소전 국선변호인에는 71명이 신청했다.

권준호 대구변협 공보이사는 "서부지원 기소전 국선 변호인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 30명 이상이 돼야 하는데도 신청자가 턱없이 부족해 당직 변호사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모자라는 국선 변호인을 채우기 위해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접촉했으나 회원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변호사협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서부지원까지 이동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다 피의자들을 접견하기 위해서는 서부지원에서 다시 대구구치소를 방문해야 하는 등 이동시간 등 제약이 많아 개별 수임사건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변론을 하기 위해서는 3, 4차례 피의자 접견이 불가피한데 건당 15만 원 정도의 선임료로는 수고비는 커녕 차비 등 실경비 보전도 힘들다는 것.

대구변협의 한 변호사는 "국선 변호인이라는 공익 활동도 좋지만 변호사로서 개별 의뢰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대구변협은 이 같은 회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건당 5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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