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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외국인 보호시설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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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 滯留(체류)외국인 보호시설에서 일어난 화재 참사는 안타깝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서둘러 법무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는 등 政府(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어떻게 수습을 하든 국제적으로 치욕과 면목 없음을 피할 길이 없다.

민간시설도 아닌 국가시설이다. 수용자들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다가 불법 체류자가 된 조선족을 포함한 외국인들이다. 강제 出國(출국)을 기다리다 순식간에 떼죽음을 당했다. 화재 원인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지만 방안의 CCTV는 가려졌고 火災警報器(화재경보기)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직원들의 초동대처도 미숙해서 피해를 키웠다고 전해졌다.

한국의 인신 보호시설의 열악함과 비인권적 관리, 공무원들의 無事安逸(무사안일)과 유사시 대응능력 부재를 여지없이 노출시킨 것이다. 사고가 난 시설은 준공 2년밖에 안 된 건물이라는데, 새 건물의 防災(방재) 시설이 그 정도이니 더 무슨 말이 소용 있겠는가. 경제대국임을 자랑하는 나라가 겉만 번드레하고 내용은 부실 투성이인 沙上樓閣(사상누각)처럼 비쳐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지난날 안전불감증이 부른 집단시설 참사들이 적지 않았으나 그것은 대부분 민간시설들이었다. 정부는 이제 어떻게 民間(민간)을 지도 감독할 것인가. 국가기관, 그것도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안전불감증이 빚은 참사에 정부는 할 말은 없고 할 일은 많다. 진지한 반성과 함께 근본 對策(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정부와 공직사회 안에 있음을 인식하기 바란다.

死傷者(사상자)들의 국가와 유족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에 부실함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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