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사 대신 진료한 '무단이탈' 공중보건의 입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수성경찰서는 14일 근무 지역을 벗어나 의료 행위를 한 김모(27) 씨 등 공중보건의사 8명과 해외 출국 때마다 이들에게 일당을 주고 대신 진료를 부탁한 치과 의사 이모(42) 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달까지 매년 4회씩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경북의 보건소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의사 8명에게 일당 20만 원을 주고 최소 4일에서 최대 13일씩 대신 진료를 시킨 뒤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공중보건의사들은 병역법 및 의료법상 보건소 이외의 곳에서 진료를 할 수 없는데도 근무 지역을 무단 이탈해 의료 행위를 했고, 근무지 보건소는 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개념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네덜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 A씨를 검거했으며,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