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택시회사 노동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비방해 낙선하게 했다며 동료 택시기사의 손가락을 자른 혐의로 H(44)씨를 15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달 자신이 다니는 구미지역 한 택시회사 노동조합장 선거에서 지지 후보를 A씨가 비방하고 다니는 바람에 낙선했다며 지난 3일 오전 0시 20분쯤 A씨를 집으로 불러 "손가락을 자르는데 불만이 없다."는 각서까지 쓰게 한 뒤 흉기로 오른손 새끼손가락 한 마디 반을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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