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투약한 뒤 여관 화장실 천장을 뜯어내고 세면대를 부순 40대가 철창행. 대구 서부경찰서는 23일 최모(40) 씨에 대해 재물 손괴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2일 오전 9시 30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의 한 여관에서 필로폰 0.03g을 두 차례에 걸쳐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화장실 천장을 뜯어내고 세면대와 수도꼭지, 욕조 등을 부숴 70여만 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천장이 빙글빙글 돌고 무너지려고 해 확인하기 위해 천장을 뜯어냈다."고 말해 경찰이 황당해 하기도 했다고.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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